『집행유예기간만료 직전에 다시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甲은 3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강간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예전의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유예된 형도 함께 받아야 되는지요?
『답변』
형법 제63조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형법 제63조).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범죄행위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아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甲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까지 강간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어 甲은 유예된 형인 징역 1년 6월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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