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관련

만취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185
만취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지?』

제 동생은 평소 가정 불화로 괴로워하던 중 술을 먹기 위해 자기 차를 운전하여 술집으로 가서 음주한 후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甲을 상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재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동생은 사고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예컨대, 살인을 결심한 자가 용기를 얻기 위하여 음주 대취한 후 명정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을 말하는데, 이 경우 행위자는 비록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행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하고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 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따라서 귀하의 동생의 경우에도 비록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예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