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관련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요?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392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요?』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오늘날에는 자기의 권리를 자력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 채권자 측에서 간혹 홧김에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와서 그 결과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불법사실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取去行爲)를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따라서 채무자의 소행이 괘씸하더라도 대여금청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차용금을 반환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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