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관련

처가 집안에서 간통한 때 그 상대 남자의 주거침입죄여부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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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집안에서 간통한 때 그 상대 남자의 주거침입죄여부』

甲男이 출장간 동안 甲男의 처 丙女는 乙男을 집으로 불러들여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甲男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여 丙女의 간통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乙男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乙男은 丙女의 승낙을 얻었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데 이 경우 乙男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요?


『답변』

형법 제319조에 의하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平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남편의 일시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관련 판례를 보면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平穩)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1958. 5. 23. 선고 4291형상117 판결).

따라서 乙男은 甲男의 의사에 반하여 위 집에 들어갔으므로 甲男의 주거의 평온(平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고,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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