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의 일방이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간통죄여부』
저는 13년 전 처와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내오던 중 처가 갑자기 가출하였습니다. 그 후 처의 소재를 탐문한 결과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처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배우자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귀하의 처를 간통죄의 주체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법도 법률혼주의를 채택하여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을 때에만 법률상 배우자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810조, 제812조, 호적법 제76조). 따라서 귀하와 처가 13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맺어 왔다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하가 처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妻)의 부정을 이유로 사실혼해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상간한 남자에 대하여도 민사상으로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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