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관련

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책임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412
『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책임』

① 저는 3년 전 甲으로부터 토지 1,000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甲에게 2년 동안 임대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②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토지인도를 요구하자 甲은 자신이 매도한 가격에 다시 매수하겠다고 하여 저는 이를 거절하였는데도 토지인도를 거부하며 농작물 재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법원甲의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토지 위에 甲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甲과 그의 처는 위 금지표시를 무시하고 토지에 드나들며 경작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위 사안에서 甲의 행위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형법 제140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甲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의 효력이 甲의 처(妻)에게도 미치는지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을 살펴보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 또는 손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봉인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물질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사실상 효력을 상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며, 甲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을 무시하고 출입금지 된 토지에 들어갔다면 그 가처분명령의 효력을 사실상 상실시킨 것이 되어 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한편, 甲의 처의 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의 효력은 그 처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처가 이를 무시하고 출입금지 된 밭에 들어가 작업을 한 경우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도1455 판결), 甲의 처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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