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문서를 복사하여 사용한 때 위조문서행사죄가 되는지요?』
저는 甲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乙과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당시 乙은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甲의 대리인 위임장사본을 제시하였는데, 계약체결 후 甲에게 확인해보니 甲은 乙에게 위 부동산매각을 위임한 사실도 대리권을 준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금을 가로챈 乙을 고소하려는데 乙이 위임장을 복사하여 제시한 행위가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판례는 복사기나 사진기, 모사전송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문서인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89 판결, 1996. 5. 14. 선고 96
도785 판결,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그리고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형법 제225조, 제231조, 제237조의2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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