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승낙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되는지요?』
저는 소규모 무역회사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여성으로 회사 거래처직원 甲으로부터 여러 차례 청혼을 받았으나 매번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甲이 자기의 호적등본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혼인신고까지 해놓았으니 알아서 하라며 협박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창피하여 회사에도 다닐 수가 없는데 甲을 처벌할 수 없는지요?
『답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 없이 당사자일방이 임의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민법 제812조, 제815조 제1호, 호적법 제76조).
그리고 이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228조 및 제229조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 된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후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적으로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호적정정신청시 허위신고된 호적관계가 형사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을 구성한다는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결정문 등의 형사처분서를 첨부하여 호적의 재제 또는 보완신청을 하면 정정내역은 제적된 것으로 관리되므로 깨끗한 호적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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