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관련

허위증언 후 사실대로 번복·증언한 경우 위증죄는?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227
『허위증언 후 사실대로 번복·증언한 경우 위증죄는?』

甲은 乙이 丙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형사재판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후 증언하면서 乙의 보복을 걱정하여 乙과 丙이 언쟁만 했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에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乙이 丙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고 번복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이 경우 앞에 진술한 허위증언에 대해서 위증죄가 성립되는지요?


『답변』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그가 알고 있는 특정내용에 대해 그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바,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1차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정정하고 새로이 그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므로 증언의 전체내용을 토대로 위증여부를 판단할 때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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