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경매)

이중경매개시결정된 경우 남을 가망이 없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799
『이중경매개시결정된 경우 남을 가망이 없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

① A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소유 아파트에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B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② 그 후 위 아파트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C도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③ 그런데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D의 채권을 공제한다면 제2순위근저당권자인 C는 일부라도 그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A는 배당 받을 가망이 없습니다. 이 경우 남을 가망이 없다고 보아 A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지요?


『답변』

판례는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마2094 판결, 1998. 1. 14.자 97마1653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A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남을 가망여부는 A,B 중 우선순위자인 제2순위 근저당권자 B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B의 권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남을 가망이 있다고 하므로 A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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