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경매)

채권가압류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부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615
『채권가압류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부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저는 채무자 A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어 A가 제3채무자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이 B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 후 A에 대한 다른 채권자 C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B로부터 A의 채권을 추심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공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B에 대해서 가압류결정의 송달을 근거로 하여 C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부인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판례는 비록 이미 채권가압류가 송달된 이후에 제3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로서는 추심청구에 응해서 추심금을 지급하면 그로써 유효한 변제가 되고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 C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추심금을 혼자서 차지하였는바, 이 경우 귀하로서는 C에게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가압류집행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제3채무자 B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탁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따라서 귀하가 추심채권자인 C가 제3채무자인 B로부터 추심금을 받기 이전에 구술이나 내용증명우편 등의 서면으로 제3채무자인 B에게 공탁을 청구한 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B에게 배당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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